2026년 10월부터 운전할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8가지! 범칙금·벌점 총정리
운전하면서 자주 헷갈리는 규정은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방법 등입니다.
익숙한 도로라도 신호와 표지, 보행자 움직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공식 법령과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운전자 필수 규정 8가지입니다.
기존에 시행된 규정을 포함하며, 8가지 모두가 2026년 10월에 새로 시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먼저 일시정지하세요
우회전하려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먼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 멈추고,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합니다.
일시정지 후에는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줄인 채 계속 움직이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사람이 없더라도 진행하면 안 되며,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일시정지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전 예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고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정지선 앞에 완전히 멈춘 뒤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2.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려는 사람’도 보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멈춰야 하는 상황은 보행자가 이미 도로 위를 걷고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는지 충분히 확인하세요.
‘아직 발을 내딛지 않았으니 먼저 지나가도 된다’고 판단해 진입하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정지선 앞에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경찰청 보행자 보호 의무 안내
실전 예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건너려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이 차도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멈추세요.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멈추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린이가 보이지 않거나 등하교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천천히 운전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정지한 뒤에는 좌우와 주변을 살펴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해당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실전 예시: 주말에 학교 앞을 지나는데 사람이 전혀 없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라면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4. 제한속도를 지키고, 비·눈·결빙 때는 추가로 감속하세요
운전자는 도로에 적용되는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면 안 됩니다.
같은 도로라도 구간이나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의 속도 표지와 적용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씨와 노면 상태에 따라 법령상 감속 의무도 적용됩니다.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에서 20% 감속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에서 50% 감속
-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 이상 쌓인 경우: 최고속도에서 50% 감속
예를 들어 최고속도가 시속 100㎞인 도로에서 비로 노면이 젖었다면 시속 80㎞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노면이 얼었다면 시속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최고속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지를 따라야 합니다.
감속 기준을 지켰더라도 시야나 노면 상태가 더 위험하면 상황에 맞게 속도를 더 낮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세요.

5. 안전띠는 앞 좌석과 뒷좌석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모두 적용됩니다.
뒷좌석에 앉았거나 가까운 거리만 이동한다는 이유로 안전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동승자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착용이 곤란한 경우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지만,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안내, 도로교통법 제50조
실전 예시: 가족이 뒷좌석에 탔다면 운전자만 안전띠를 매고 출발하지 말고, 모두 착용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작성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화·방송 등 영상을 표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행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화면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과, 운전하면서 화면을 조작해도 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길 안내·교통정보, 재난 안내, 차량 주변을 확인하는 영상 등에는 영상 표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안전하게 주차한 뒤 사용하세요’는 안전을 위한 권장 방법입니다. 법에는 차량이 정지한 경우의 예외가 있지만, 메시지 작성이나 목적지 변경처럼 주의가 오래 분산되는 작업은 안전한 장소에 주차한 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7.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하세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진입하려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 안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진입할 때는 왼쪽에서 다가오는 회전 차량을 확인하세요. 차량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무리하게 끼어들면 회전 중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진입·진출할 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리고, 차로가 여러 개인 곳에서는 노면 표시와 진행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더라도 주변을 살피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통행 안내, 정부 회전교차로 안내
실전 예시: 회전교차로 진입부에 도착했을 때 왼쪽에서 차량이 회전해 오고 있다면 먼저 보내고, 안전한 간격이 확보된 뒤 진입하세요.
8.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세요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확인하면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고 통행 공간을 확보하세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안에 멈춰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 폭과 차로 수, 주변 차량 위치가 다르므로 ‘무조건 오른쪽으로 급하게 이동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안전하게 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안내
실전 예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뒤에서 구급차가 접근하면,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교차로를 피해 멈추세요.
출발 전과 주행 중 확인할 사항
- 출발 전에는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 내비게이션 목적지와 필요한 설정은 출발 전에 마치기
- 우회전할 때는 차량 신호와 보행자를 각각 확인하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멈추기
- 속도 표지와 날씨에 맞춰 감속하기
-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과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기억하기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 각 항목은 일반적인 운전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현장 신호·안전표지와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